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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이 없으면 아파트 청약에 참여도 하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고,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에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통장 가입방법 바로 아래의 글을 보고 따라만 오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무엇인지 알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시장에서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택 청약 통장입니다. 과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4가지가 있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집 분양을 목표로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가입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기본 적용금리
기간 | 기본금리 | 청년우대형금리 |
0일 | - | 무이자 |
1개월이상 | 연 1.30% | 연 2.8% |
12개월이상 | 연 1.80% | 연 3.3% |
24개월이상 | 연 2.10% | 연 3.6%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신청 은행 정하기
청약통장 신청가능 은행 목록
- NH농협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DGB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위의 목록과 같이 9개의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별 조건 확인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 모든 은행이 2가지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우대 조건에 부합하다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입하고, 아니라면 기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금리 : 최고 3.30% ~ 기본 1.80%
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금액 : 매월 2만 원 ~ 50만 원의 금액을 자유납입, 납입누계액이 1,500만 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50만 원 초과하여 납입가능
대상 : 만 19세 ~ 만 34세(병역복무기간 인정)의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② 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③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원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기준, 사업·기타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임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금리 : 최고 1.80%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당첨된 통장은 추가입금 및 청약 재사용 불가
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대상 : 국내거주 개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은행별 조건확인
영업점 방문 가입하기 또는 모바일로 가입하기
위 링크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금리와 조건을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영업점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은행영업점 위치검색 바로가기
모바일로 편하게 가입하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져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모바일 가입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모두 모바일 가입 가능
청약통장 활용 방법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으로 적립금액을 넣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년간 납입, 그 외 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거주지역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확인하여 납입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준 예치금액이 모자랄 경우 한꺼번에 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울의 경우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85㎡ 이하 3백만 원, 85~102㎡ 이하 6백만 원, 102~135㎡이하 1천만 원, 135㎡ 초과 1천5백만 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소득공제 가능하고, 또한 소득공제 적용 연도 2월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이조건에 부합한다면 연 납입금액 240만 원 이하 금액을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통장이 없으시다면 어서 가입하셔서 미래의 내 집 장만의 꿈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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