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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라그란데 청약이 2023년 하반기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청약 중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무엇 하나 빠지는 곳이 없는 곳입니다. 미리 정보를 확인하시고 청약에 대비하세요.
래미안 라그란데 정보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세대정보 : 총 3,069세대(일반분양 920세대)
규모 : 총 39개 동(지하 5층 ~ 최고 27층)
일반분양 : 52㎡ (45세대) , 55㎡ (173세대) , 59㎡ (379세대) , 74㎡ (123세대) , 84㎡ (182세대) , 99㎡ (10세대) , 114㎡ (8세대)
입주예정 : 2024년 10월
청약일자 : 2023년 하반기
래미안 라그란데 입지
자연환경
주변 청량공원, 독구말공원이 있으며, 천장산, 세계문화유산 의릉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서울이문유치원 500m 이내, 서울청량초등학교 1km 이내, 경희중학교, 경희여자중학교 1km 이내, 청량중학교 1.6km , 경희여자고등학교 1km 이내, 청량고등학교 1.5km, 휘봉고등학교 1.7km, 휘경여자고등학교 1.9km, 고려대, 경희대, 카이스트,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 등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도로망
외대앞역(1호선) 도보 8분 거리, 신이문역(1호선) 도보 10분 거리이며, 차량이용 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상권
삼육서울병원, 경희의료원, 홈플러스(월곡점), 이마트(묵동점), 롯데마트(청량리점), 롯데백화점(청량리점), 홈플러스(상봉점), 코스트코(상봉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시설
카페, 공유오피스, 게스트하우스, 사우나, 작은 도서관, 독서실, 스크린골프, 골프연습장, 경로당, 피트니스 등이 설치되어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래미안 라그란데 평면도
래미안 라그란데 배치도
52A 평면도
52B 평면도
52C 평면도
52D 평면도
59A 평면도
59B 평면도
59C 평면도
59D 평면도
72A 평면도
72B 평면도
84A 평면도
84B 평면도
82C 평면도
99A 평면도
래미안 라그란데 분양가(예상)
래미안 라그란데의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분양한 휘경 3단지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3.3㎡(1평) 당 평균 분양가는 2,930만 원 정도로 분양되었습니다. 최근 공사비가 많이 올랐고 수도권의 청약 인기가 놀라면서 상대적으로 위치가 더 좋은 래미안 라그란데는 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하반기 래미안 라그란데의 분양가는 3.33.3㎡(1평) 당 3100만 원~3200만 원 정도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래미안 라그란데 모델하우스 안내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7(문정동 623) 래미안갤러리 3층
래미안 라그란데는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모델하우스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아직 오픈되지 않음)
또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 바로가기 (아직 오픈되지 않았음, 오픈되면 추가하겠음)
래미안 라그란데 질문과 답변
Q : 래미안 라그란데 청약은 2 주택 이상자가 1순위 청약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 래미안 라그란데가 속해있는 서울시 동대문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수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은 제외)
Q : 래미안 라그란데 청약신청이 가능한 통장 및 예치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
구분 | 전용면적 85㎡이하 | 전용면적 102㎡이하 | 전용면적 135㎡이하 | 모든면적 |
서울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인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경기도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Q : 래미안 라그란데 청약의 1순위 청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 래미안 라그란데의 1순위 청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가능
- 청약통장의 가입 후 1년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해당지역으로, 수도권에 거주자는 기타 지역으로 청약신청하셔야 하며, 청약접수결과 경쟁발생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함
Q : 래미안 라그란데의 분양권 전매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 해당지역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은 「주택법」 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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