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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이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국민 모두가 냉난방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대상자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 용 |
하절기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118,500 | 159,300 | 225,800 | 284,400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금액 | 149,800 | 205,700 | 292,500 | 379,600 | ·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지원기간 : 하절기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동절기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하절기 및 동절기 중 총 1회만 신청하면 됨.
- 하절기 바우처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바우처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에너지바우처 미리 알면 좋은 정보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희망자에 한해 동절기 바우처 4~5만 원을 하절기에 당겨 쓰기 가능
- 적용신청 : 2023년 9월 30일(하절기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해제신청 : 2023년 6월 27일(하절기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지원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복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10월~)를(’ 23.10월~)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 예정이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만 신청할 경우 동절기 이용권을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로 선택하여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