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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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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이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국민 모두가 냉난방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대상자 :소득기준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4], [별표4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내 용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118,500 159,300 225,800 284,400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금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지원기간 : 하절기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동절기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복지로 바로가기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하절기 및 동절기 중 총 1회만 신청하면 됨.

 - 하절기 바우처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바우처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에너지바우처 미리 알면 좋은 정보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희망자에 한해 동절기 바우처 4~5만 원을 하절기에 당겨 쓰기 가능

 - 적용신청 : 2023년 9월 30일(하절기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해제신청 : 2023년 6월 27일(하절기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지원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복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10월~)를(’ 23.10월~)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 예정이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만 신청할 경우 동절기 이용권을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로 선택하여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